드링크제 등 매월 감정케|18종 폐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발암물질인 인공감미료「사이클라메이트」가 함유된 12개 업소제품 18개 품목의 액체약품을 폐기 처분하도록 지시한 보사부는 29일 이번에 말썽 된 액체약품(「드링크」제·감기 약·소화제)은 월별생산 단위별로「샘플」을 수지, 검정하도록 국립보건연구원에 지시했다.
보사부는 이 검정에서도「사이클라메이트」나 처방전에 기재된 이외의 물질이 검출될 경우 해당약품의 제조 허가 취소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보사부 한 고위당국자는 이번 말썽 난 약품에 대한 국립보건연구원의 검정이 같은「샘플」인데도 1차 검정에서는「사이클라메이트」가 검출됐고, 2차 검정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는 등 혼선을 빚은 것은 약품검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보건연구원의 검정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