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증 일제 갱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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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자가용과 영업용으로 나누어짐에 따라 오는 11월초부터 45만 여명의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면허증을 일제히 바꾸도록 했다.
27일 치안국에 따르면 현재 운전면허증을 갖고있는 자에게는 영업용 차량의 취업실적이 있어야 영업용 면허증을 발급하고 아니면 자가용면허를 주게된다.
재발급 요령은 인지 6백원을 붙여 사는 경찰국에 내면 되는데, 지금 갖고있는 면허증의 발급기간이 3년이 되지 않았으면 당장 바꿀 필요가 없고 3년이 경과할 때 재교부 받도록 하고있다.
내무부는 앞으로 시행될 영업용·자가용 운전 면허시험 요령을 확정, 모든 면허는 1차로 자가용 면허를 받아야 하고 자가용 면허소지자만이 영업용 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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