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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용역업 등록기준 높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건설부는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해짐에 따라 건설 용역업의 질적 향상과 육성을 기하기 위해 현행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세분화하는 한편 외국 용역업자의 국내용역 발주를 단계적으로 배제해 갈 방침이다.
22일 건설부가 마련한 건설 용역업 육성방안을 보면 현재 8개 종목으로 돼 있는 용역종목을 15개로 세분화하는 한편 기술자 확보와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국내업자 육성을 위해 외국 용역업자는 국내업자와 합작 또는 기술 제휴한 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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