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구설정과 한국의 장래-제7광구의타당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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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일본통산성은 한국이 설정한 제7해저 광구가 일본영유의 대륙붕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측 주장의 근거는 한일간의 서남해 해저지역은 공유대륙붕이므로 등거리원칙에 의해 중간 선으로 양분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이 견해엔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서남해에 있어서 한일간엔 일본측이 주장하는 것 같은 공유대륙붕은 없기 때문이다. 대륙붕은 지리학적 설명에 의하면 완만한 경사도를 유지하며 해저에 함입하는 육지는 대개 상부수심 2백m지점에 이르러 절벽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연안에서 이 절벽까지를, 지리학에선 대륙붕이라고 한다.
법적으로는 연안국영해의 외측한계선에서 상부수심 2백m까지는 무조건, 상부수심 2백m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개발이 가능하면 개발할 수 있는 곳까지를 대륙붕으로 규정짓고 있다(대륙붕에 관한 협약1조). 그런데 일본측은 오끼나와 근해에서 시작하여 구주근해에까지 이르는 상부수심 1천m이상의 해구에 의해 양국간의 대륙붕이 중단됐으므로 적어도 한국 서남해에 있어서는 한일간 공동대륙붕은 없는 것이다.
즉 이1천m 해구를 경계로 한국 쪽은 한국의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이며 일본 구주의 연안부터 이 해구까지는 일본의 영유가 된다.
다만 일본측은 이 해구를 넘어 한국 대륙붕 상에 위치한 자국도서인 남녀군도의 존재를 근거로 한일간에 공유 대륙붕을 주장하면서『섬도 도서붕을 갖는다』는 협약 1조6항을 원용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협의에서 말하는 섬이란 상당한 크기의 섬을 말하며 또한 섬이 도서붕을 갖는다고 할 땐 그 도서붕이 대륙의 연장인 대륙붕과 절연된 경우를 주로 말하는 것이다. 남녀군도는 이 어느 경우에도 속하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대륙붕이 바다로 뻗어나고 있는데 그 연변에서 우연한 화산활동에 의해 생긴 조그만 돌 섬의 영유를 방패로 역 주장을 하는 건 「육지영상의 자연적 연장」(국제사법 재판소 판례)이란 대륙붕상의 기본개념을 무시한 것이다.
대륙붕상의 작은 섬, 또는 사주는 공유대륙붕경계 획정에서 무시돼야한다는 58년 국제해양법회의에서의 영미대표들의 주장과 일본의 소전자 교수의 시인을 볼 때, 일본이 한일간의 공유대륙붕을 주장한다면 당치않은 억지가 되는 것이다. 【김찬규 <경희대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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