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읍 전역을 공해 방지구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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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0일 보사부는 경북 선산군 구미읍 전역을 공해방지법 제3조 및 동시행령 제2조2항 규정에 따라 공해방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이 공업단지에는 전자공업 3개업소를 비롯, 섬유공업 2개업소, 기타 2개 업소의 큰 공장이 들어서게 되는데 공장들은 다음과 같다.
▲삼성전자 ▲한국「도시바」▲영진전기 ▲한국「폴리에스터」▲무림제지 ▲선산섬유 ▲홍아「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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