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6백종 서식 표준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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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6백80종의 각종 민원서식을 표준화하여 민원서식 편람을 작성, 10월1일부터 본청 구청 동 보건소 수도사업소 등에서 편람토록 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각양각색인 민원서식이 통일화 또는 표준화가 되지 않아 같은 종류의 민원이 담당 직원에 따라 서식이 달라 혼란을 빚어왔다.
서울시는 6백80종의 민원서식을 책자로 인쇄, 표준화했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 등록 신청서의 민원은 차 종류와 형식 및 마력 전·현 소유자의 주소 성명 첨부서류 및 처리기간 경유해야할 과납부금 등을 기재한 모범서식을 편람, 이 서식에 따라 민원서류를 작성, 제출토록 한다는 것.
서울시는 서식에 명기된 구비서류와 납부금을 담당 직원이 더 요구하거나 처리기간을 어길 경우 해당 직원을 처벌하는 등 민원 업무의 명랑화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 민원서식 편람에 따라 민원서류 처리 규정도 강화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원 접수와 동시에 처리기간을 지정▲민원 편람에 없는 서류는 보완을 요구하지 못한다 ▲진정 또는 이와 비슷한 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통지를 늦게 해야 할 때는 기관장의 결재를 얻을 것.▲민원서식에 거주지 통반과 전화번호를 기입 토록하여 발송문서가 민원 인에게 정확하게 도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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