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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선산도 내놓고 … 장·차남이 1100억 나눠 내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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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전두환(82) 전 대통령 장남 재국(54)씨가 10일 검찰에 제출한 재산납부 내역에는 경남 합천군에 있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선산 69만여㎡(약 21만 평)가 포함됐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최근 잇따라 가진 가족회의에서 “추징금 전액을 내지 않으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하지만 압류된 재산을 포기하고 남은 재산을 헌납하더라도 미납추징금 1672억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재국씨가 압류되지 않은 경기도 연천군 허브빌리지 땅과 건물, 개인 소장 미술품(40억원 상당)과 주식까지 내놓기로 했지만 여전히 수백억원이 모자랐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결국 경남 합천의 선산을 헌납하고 삼남 재만(42)씨의 장인인 이희상(68) 동아원그룹 회장이 나머지 275억원을 부담키로 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의 한 인사는 “전 전 대통령이 선산까지 넘기는 것을 몹시 안타까워했지만 결국 장남에게 전권을 맡겼다”고 전했다.

 재국씨가 이날 제출한 재산납부 내역을 가족 구성원별로 보면 우선 전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74)씨가 90억원을 내놨다. 이택수 전 비서관 명의로 돌려놨던 서울 연희동 사저의 정원과 이씨 명의의 사저 본채, 검찰이 압류한 이씨의 개인연금보험(30억원 상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장남 재국씨와 차남 재용(49)씨는 함께 1100억여원가량을 부담했다. 재국씨는 경기도 연천군 허브빌리지 부지와 건물을 모두 내놨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서 유래한 것으로 봐 압류한 땅 외의 재산까지 내놓은 것이다. 서울 서초동의 시공사 사옥 땅과 주식, 이미 압류된 재산을 포함하면 모두 558억원가량 된다. 재용씨는 외삼촌에게서 매매를 가장해 증여받았던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을 비롯해 검찰에 압류된 서울 이태원 고급빌라의 매각대금 등 560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딸 효선(51)씨는 외삼촌 이창석(62)씨에게서 받은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땅을 내놨고, 막내 재만씨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서울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을 넘겼다. 검찰은 이날 재국씨에게서 추징금 납부계획서와 함께 ‘추징금이 완납될 때까지 가족 모두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도 받았다.

 ◆납부재산 어떻게 환수하나=검찰은 납부 재산들이 대부분 비(非)현금성 자산이라서 이를 현금화해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압류한 재산의 경우 바로 공매 처분할 수 있고, 압류되지 않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개인재산들은 TF가 위탁받아 매각할 예정이다. 캠코를 통해 가액(價額)을 정확히 평가한 뒤 공매 처분하거나 필요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도 있다. 검찰은 공매로 ‘제값’을 못 받게 될 경우 금융기관에 위탁판매하는 ‘에스크로’ 방식으로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산 매각 시 부과되는 30%대의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모색 중이다. 김형준 서울중앙지검 미납추징금 특별수사팀장은 “양도소득세는 추징금 환수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지만, 추징금 환수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세관청과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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