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부인 폭행 혐의 700만원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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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41·사진)씨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0일 열린 류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폭행 및 협박, 위치정보 수집 혐의 등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제출된 녹음파일에 따르면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 등이 명확히 들리고 부인 조모(29)씨의 음성이 이후 대화에서 급격히 위축됐다”며 “상당히 약한 강도라 해도 부인을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류씨가 조씨의 알려주지 않은 행선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을 고용해 행적을 감시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일시적 분노 라기보다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협박”이라고 설명했다. 류씨는 2011년 5월 조씨 소유 승용차에 몰래 GPS를 부착해 8개월여간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8월 GPS 부착 사실을 알게 된 조씨가 항의하자 조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2010년 결혼한 류씨와 조씨는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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