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분규 사건 맡은 입회서기 땅 사고 편파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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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검찰은 24일 싯가 16억원대에 달하는 종중소유임야의 관리권을 둘러싼 종중재산부정처분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의 입회서기가 고소인과 종중임야 7천평을 5천6백만원에 사기로 매매계약을 맺고 피고소인을 구타, 전치 9일의 상해를 입히는 등 편파적 수사를 했다는 사건당사자의 진정에 따라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지검은 전주이씨 양녕대군파 종중인 재단법인 지덕사 이사인 이승관씨(36·서울동대문구전농동354의2)가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낸 진정에 따라 서울지검 박모검사가 수사해왔던 양녕대군파 종중재산부정처분사건을 이창우 검사에게로 사건을 재배당하고 이 진정내용에 대한 사실여부의 진상조사는 설동훈 부장검사에게 수사토록 했다.
이승관씨는 이 같은 진정에 뒤이어 담당 박모검사의 입회서기인 최승원씨를 폭행 및 상해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의 진정에 따르면 종중분규로 지덕사이사장 이양수씨(서울영등포구본동379의1)가 자신을 상대로 서울청량리경찰서에 사문서위조·동행사·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된 후 적부심에서 석방되었다가 박검사에 의해 다시 조사를 받을 때 박검사의 입회서기인 최씨가 『건방지다』는 등의 이유로 구타, 전치 9일의 상해를 입었으며 이보다 전인 지난 4월6일에는 사건수사를 맡은 최서기가 바로 이 사건의 고소인인 이양수씨와 서울영등포구상도동산65의41에 있는 종중 임야 16만평 중 7천평을 5천6백만원에 사기로 매매계약서까지 체결하고 사건배당을 박검사에게 오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승관씨는 이에 대한 증거로 최서기와 이양수씨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사본(최서기의 사인과 날인이 있음)과 매매계약서상의 최승원씨가 박검사의 입회서기인 최승원씨와 동일인물이라는 주민등록증, 최서기로부터 구타당해 전치 9일의 상해를 입었다는데 대한 의사 허재선씨의 상해진단서(지난 8월24일 작성)를 제출했다.
이승관씨는 최서기와 이양수씨 사이에 5천6백만원에 달하는 임야매매계약을 것은 수사담당자인 공무원이 문제의 땅을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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