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소질서 위반 차량 운행정지 등 처벌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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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지금까지 정류소 질서위반차량에 대해서 경고 처분만 내리던 것을,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내리도록 하고 운전사에 대한 처벌도 병행하기로 처벌을 확대했다. 서울시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 10일부터 실시한 정류소 질서계몽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버스가 장기 정차·원거리 정차·불법 정차·개문 발차·호객행위 등을 일삼아 취해진 것이다.
서울시는 시내 1천3백13개 정류장(입석4백19개·급행4백20개·공용4백73개소)에 단속반과 기동 순찰반 2개조를 투입, 위반차량을 사진으로 촬영, 그날로 운행 정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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