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외교의 효율적 집행과 대외외교교섭의 일원화를 위해 경제외교위원회의 기능과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외무부가 16일 법제처심의에 넘긴 경제외교조정위원회 규정개정안은 위원회 명칭을 경제외교위원회로 개칭, 위원을 현 국장급에서 차관보급으로 올리고 위원수도 4인 이상 8인 이하에서 6인 이상 12인 이하로 늘리도록 되어있다.
외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①경제외교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②경제장관회담 또는 경제차관회의의 심의를 요하는 안건 중 외교교섭이 필요한 사항 ③경제외교의 일원화를 위한 관계 원·부·처·청의 협조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