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규정 없는 한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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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법사위는 11일 야당의원이 참석치 않은 채 이호 법무장관을 출석시켜 원내발언의 보도 책임에 관해 다시 질의했다.
법사위는『국회의 공식견해를 참작해서 정부방침을 다시 밝히겠다』는 정 국무총리의 뜻에 따라 열린 것이지만 신민당 측은『원내발언 보도의 자유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서 재론 할 필요가 없다』고 출석을 거부한 것이다.
이 법무부장관은 법사위에서『일부 학자들은「바이마르」헌법 제30조의 명문규정에 근거하여 충실한 원내 발언 보도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법률에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내발언에 대한 보도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 있는 원내발언과 같은 내용을 밖에서 연설하거나 간행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경우와 제3자가 방청, 기타 방법으로 원내발언 내용을 안 후 이를 대중 앞에서 그대로 공표 하는 경우에 현행법 저촉 사항이 있을 때에는 책임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기관도 원내 발언보도에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방송·TV등이 위법여부를 판단할 겨를이 없이 중계 보도할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명예훼손에 관한 보도는 형법3백10조의 조각 사유에 의해 면책되는 것』이라고 덧 붙혔다.
법사위는 다음주에 다시 모여 의견을 나누기로 했는데 노재필 법사위원장은『원내 발언을 그대로 보도하는 경우에는 의사공개 원칙에 의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개인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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