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 도전! 신혼부부 전세 작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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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값싸고, 깨끗하고, 교통 좋고,학군 괜찮고, 공원이나 쇼핑시설도 가까운 집.

누구나 꿈꾸는 집이지만 이런 집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든 일일지 모른다. 더구나 내 집이 아닌 전셋집이라면 말이다. 그래도 손에 쥔 돈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좋은 조건의 집을 얻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신혼부부들 혹은 새 봄 이사철을 맞아 좀 더 나은 전셋집을 찾아서 헤맬 사람들을 위해 요긴한 정보들을 모아봤다.

집 구하기

*** 지하철역에 가까운 중소형 아파트 무난

올해엔 지난해 봄 같은 '전세 대란'은 없을 것 같다. 이사철을 맞아 일부에서 전세 값이 뛰고 있지만 지난해처럼 크게 오르진 않을 전망이다. 전셋집을 구하는 이들에겐 일단 반가운 소식이다.

반가운 소식이 한가지 더 있다. 올해는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입주를 시작하는 새 아파트가 상당히 많다. 막 준공된 아파트라면 다른 조건은 몰라도 깨끗하고 저렴하다는 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

내집마련정보사의 함영진 과장은 "투자 목적으로 사서 일단 전세를 주고 기다리겠다는 사람들이 많아 새 아파트에서 전세 물량이 풍부한 편"이라며 "입주하기 2~3개월 전부터 주변 중개업소에 부탁해 놓아야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새 집인 만큼 계약 전에 중도금이나 잔금이 연체된 상태는 아닌지, 근저당 설정은 없는지 등을 건설회사에 직접 알아보는 게 안전하다. 신문이나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 관련 전문지 등을 통해 먼저 가격이나 입지에 대한 정보를 얻은 뒤 현장을 찾아 확인하자.

새 아파트든 기존 아파트든 전셋집으론 지하철역 근처의 중소형 아파트가 제일 무난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살기도 편할 뿐더러 꾸준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난 뒤 전세가 안 빠져 문제가 생길 위험도 적다.

물론 언제나 돈이 문제다. 아파트가 부담스럽다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택할 수도 있다. 최근 새로 지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많은데 잘 팔리지 않아 전세로 나온 물량이 꽤 있다.

하지만 다세대.다가구는 아파트에 비해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계약하기

*** 확정일자 받아 두어야 보증금 떼일 염려 없어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건 필수다.등기부는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돼 있는데 일단 표제부에서 전셋집의 주소와 등기부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갑구엔 최종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온다. 전세 계약은 집주인 본인과 해야 하므로 계약할 때 나온 사람이 갑구에 표기된 사람인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을구엔 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 등 집에 대한 권리관계가 표시돼 있다. 집값에서 을구에 표시된 모든 금액을 다 빼도 본인의 전세보증금 이상이 남아야 안전하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registry.scourt.go.kr/start.jsp)이나 관할 등기소에서 발급한다.

계약서를 쓸 때도 주의할 점이 많다. 이남수 조흥은행 PB팀 차장은 "계약일에서 잔금 지급일 사이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인지, 관리비나 공과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등의 문제를 특약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라"고 조언한다.

나중에 생길 분쟁을 막기 위해서다. 돈을 주고받은 뒤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보증금을 낼 경우엔 계약서에 그 사실을 꼭 적어두자.

마지막으로 전세 계약을 마친 뒤엔 즉시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 이전 신고와 함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집주인이 나중에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전세 등기를 하는 것이 더 확실하지만 집주인이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한편 살던 집에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엔 새로 계약서를 쓰지 말고 원래 썼던 계약서에 전세금 인상 내역을 적은 뒤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좋다. 새로 계약서를 쓰면 첫 계약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 비해서 전세보증금의 권리가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돈 빌리기

*** 근로자·영세민용 대출 일반은행보다 금리 낮아

전셋돈이 모자랄 땐 은행에 손을 벌리는 도리밖에 없다. 한푼이라도 싸게,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은 없는지 살펴보자.

◇기금 대출=자격만 된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은행을 통해 싼 값에 빌려주는 전세자금을 이용하는 게 최선이다. 근로자.서민용과 영세민용의 두 종류가 있는데 국민.우리은행과 농협에서 취급한다.

근로자.서민용 대출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서민이 대상이다.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교통비 등을 제외한 급여가 기준이므로 4천만원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도 받을 수 있다. 영세민용 대출은 동사무소 등에서 영세민이라는 확인을 해준 사람이 대상이다.

두 상품 모두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전셋집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준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32평 정도의 집은 대개 전용면적 25.7평 이하다. 계약일 이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

전세계약서와 전세 들어갈 집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외에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종합소득확인서류가 필요하다. 결혼 예정자인 경우 예식장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일반 대출=은행권에선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 조건으로 일반 신용대출보다 다소 싼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다. 기준금리 연동대출의 경우 연 7~9%대,3개월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의 금리에 연동되는 대출은 연 6~7%대의 금리에 빌려준다.

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로 대출액의 0.6~0.8%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나 배우자, 대출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결혼해 세대주가 될 사람,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60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를 한 집에서 모시는 사람 등이 대상이다.

전세보증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내고 계약한 뒤 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이른 날짜로부터 3개월 내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신예리 기자
사진=최승식 기자<choiss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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