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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아들 유괴 살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전주】31일 상오 전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이병호 판사)는 경찰관아들을 유괴 살해한 김한찬 피고(42·무직·남 노성동171)에게 강도살인죄와 총포와 약 류 단속법 위반 죄를 적용,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김은 지난 l월9일 자기가 들어있던 전주시서 노성동 순천하숙집 주인 지청수 경강(전주경찰서 근무)의 아들 병석군(3)을 유괴, 완주군 상관면 대성리 원당 부락 나그네 골에서 목 졸라 죽이고 살아 있는 것처럼 지경 장 앞으로 36만원을 요구하는 협박장을 3차나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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