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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민간청구권은 언제 보상받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보상이 곧 실시될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사실은 신고법안이 오는 9월의 예산국회 회기 안에 통과된다해도 최소한 1년 반 이상이 지나야 현실적 보상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계류중인 신고법안이 규정한 보상절차를 보면 법이 공포, 시행된 다음 60일(2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신고를 받고 이 신고가 마감된 다음 다시 보상법안을 만들어 보상을 시작하게 되므로 이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이 필요하고 따라서 그 시기는 72년도가 될 예정이다.
보상규모는 신고가 끝나야 확정되지만 관계 민간단체 (대일 청구권협의회)에 의하면 약 3천만 불에 20여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상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해방 당시의 일본 화폐와「달러」의 환율, 해방이후 지금까지의 물가상승률 등을 기준 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긴 하나 재정부담 때문에 일정한 보상액을 기준 하여 적격신고 분에 안분 하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많다.
이밖에 현금보다 유가증권(채권이나 주식)으로 지급, 자금의 낭비를 막고 투자로 장기적인 이윤을 보장해주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자금으로 지역경제 개발에 기여하는 회사를 지방별로 설립할 것도 구상중이다.
신고법안의 신고대상범위는 47년 8월 15일부터 65년 6월 22일까지 일본에 거주한 일이 있는 자를 제외한 국민으로서 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 국 또는 일본국민(법인 포함)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 등이다.
ⓛ군정법령 57조(일본은행권·대만은행권의 예입)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금 및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행권 및 일본정부의 보조화폐.
②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행된 일본 국채저축 권 지방채 일본 국 공법인 및 일본정부가 보증 한 사채.
③일본 국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금.
④47년 8월 14일까지 귀국한 국민이 귀국할 때 일본정부기관에 기탁한 기탁금.
⑤일본에 본점을 둔 보험회사에 대해 납입한 보험료와 수취하게 된 보험금.
⑥우편저금, 진체 저금 및 우편 위체, 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 납입금.
⑦피 징용자 중 사망자의 신고규정에 따라 신고된 것은 적격여부가 다시 심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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