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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횡령해 10년 도망 다니다…' 우리신용카드 횡령사건 범인 검거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2004년 우리은행 계열사에서 발생한 400억원 횡령 사건의 범인이 검거됐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회사 자금 약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우리신용카드 전 직원 오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회사 자금부 대리로 근무하던 2003년 12월2일부터 이듬해 3월29일 사이에 같은 회사 과장이던 공범 박모(45)씨와 짜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뱅킹으로 회삿돈 400억원을 빼돌리고 이를 다시 오씨의 동창인 김모씨(41) 명의의 7개 시중은행에 나눠 이체했다. 우리은행이 우리신용카드를 합병할 당시 카드사 직원이던 오씨는 인수합병의 어수선한 틈을 타 은행거래 사용인감 등을 도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은 이 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자금을 다시 대리 투자자인 박모씨(46)에게 건넸다. 박씨는 주식과 사업 실패로 영업용 택시를 몰고 다니다 승객 오씨를 만나 범행에 가담했다.

그는 PC방 등에서 두 사람이 불러주는 종목에 대신 투자했다. 하지만 이들은 빼돌린 400억원 중 350여억원을 선물옵션에 투자했다 날렸다. 나머지 돈도 대부분 유흥비와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

결국 오씨와 박씨, 김씨는 중국으로 도망갔다. 오씨는 출국 직전 “가족을 잘 부탁한다”며 처삼촌에게 2억1000만원을 건넸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처삼촌이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세상에 드러났다.

마지막 범행 이후 대리 투자자인 박씨는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중국으로 달아난 나머지 세 사람은 행방이 묘연해졌다. 경찰은 지명수배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중국에서 2004년 12월 입국했다. 그는 위조여권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이후 고시원 등을 오가며 지냈다. 불심검문에선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고교 동창의 주민등록번호를 부르며 경찰을 따돌리고 다녔다. 직접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허점을 이용했다.

이달 2일 경찰은 오씨의 실물과 그가 부른 주민등록번호의 데이터베이스 사진이 다르다는 걸 눈치채고 검거했다. 그는 검문을 하던 경찰에게 “횡령 사건의 범인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봐 달라”고 하소연했다.

오씨는 경찰에서 “회삿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하고 수익으로 카드빚을 갚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박씨와 김씨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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