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은의 유가증권 보유액이 은행법 제22조에 의한 한도에 다다라 정부가 내년 3월까지로 계획하고 있는 보유주식 현물출자에 의한 시은증자가 어렵게 되었다. 1일 시은 고위 관계자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시은증자 50억원 중 정부 출자분 19억 2천만원을 정부가 전액 보유주식인 충비와 대한염업주로 현물출자 한다는 정부방침에 대해 이는 민간주주들의 심한 반발과 함께 은행법 22조 한도 때문에 큰 혼선을 빚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현행 은행법 22조는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보유한도 (통화안정증권, 국채 제외)를 요구불 예금의 4분의1로 규제하고 있는데 6월말 현재 5개 시은의 유가증권 보유액은 2백 41억 2천 8백만원으로 동 법에 의한 법정 비율 2배 41억 4천 3백만 원에 거의 접근함으로써 요구불 예금의 급격한 증가가 없는 한 현물출자에 의한 시은 증자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그는 또한 정부의 비 인기 주식에 의한 현물출자가 증시에서의 원활한 처분을 어렵게 만들어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을 경직화시키며 민간주주들의 증자의욕을 크게 저해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관계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은행법 제22조=금융기관은 주식의 인수 또는 상환기한 3년을 초과하는 사채 기타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그 요구불 예금의 1백 분의 25를 초과하여 할 수 없다. 다만 국채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