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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 문란 목적으로 내란음모" 법원 인정…RO 핵심 셋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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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대한민국의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내란음모, 주체사상 학습 등에 의한 이적 동조, 이적표현물 수수 등의 혐의가 소명된다.”

 수원지법은 30일 오후 11시30분쯤 홍순석(49)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46) 전 수원시위원장, 이상호(50)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위원장 등은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이들 3명은 통합진보당 이석기(51·비례대표) 의원이 이끄는 경기동부연합 내 지하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의 핵심 조직원이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도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국정원은 이들 3명을 조직 내 최강성 인물로 판단했다. 홍 부위원장 등은 지난 5월 12일 서울 합정동의 M수사회 지하 강당에서 있었던 비밀회의 석상에서 “전시에 차단해야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타격을 주자”는 등 통신·유류 등 국가 기간시설에 대한 공격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RO 핵심조직원들이 지난 3월에도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서 비밀 회합을 갖고 국내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감시 및 타격을 모의한 단서를 잡아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당시 회합 내용이 담긴 대화 녹취록도 확보했다. 이 녹취록엔 “곧 전쟁이 시작되니 남한 내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타격을 준비하자”는 대화가 들어 있다. 또 전쟁 발발에 대비해 대중 선전선동 등 준비작업을 논의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합에선 이 의원이 “이번 달(3월)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으로 전쟁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유사시에 대비해 체계적인 준비를 할 것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후 5월 12일 RO의 비밀모임은 이 회합의 후속 성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 등 RO 지도부가 곤지암 회합에서 전쟁 발발에 대비한 내란을 모의하고 두 달 뒤 지역별 대표들을 모아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곤지암 회합이 있었던 3월을 전후해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켰다.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했고 3월 8일 남북불가침합의 전면 폐기에 이어 11일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을 했다. 공안당국은 RO가 이를 일종의 신호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은 또 RO 조직원들은 자신들을 ‘RO산악회’라고 부르며 친목 모임으로 포장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 조직의 성격을 감추고자 공공장소는 물론 회합 자리에서도 산악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RO 가입절차와 교육 방식 등이 북한 남파간첩의 행태와 유사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이들 중 일부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활동했는지를 집중 확인 중이다. 국정원은 이 의원 측근 인사 중 일부가 2010~2011년 중국을 거쳐 밀입북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한편 수원지법은 이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수원지검에 보냈다.

글=이동현·윤호진 기자
사진=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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