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7개 비밀 요정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시경 정보과는 23일 밤 11시쯤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시내 비밀요정 11개소를 급습, 그중 영업중인 7개소를 적발하고 서울 성동구 신당동 373의 18에서 영업하던 업주 최억부씨(55·여)등 7명을 식품위생법·특정 외래품 판매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비밀 요점에서 팔던 양주 18병, 양담배 4백갑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날 26명의 손님을 적발했으나 신원을 확인한 것은 겨우 9명뿐이며 공무원은 없었다고 발표함으로써 단속에 허술함을 드러냈다.
경찰이 단속한 비밀요정은 이태원동에 3개소, 한남동 2개소, 북아현동 1개소, 세검동 1개소, 신당동 2개소, 성북동 2개소 등으로 주로 주택가의 한 복판에 고급 한식 건물이나 양옥을 전세 얻어 한달 또는 두 달씩 영업하고 장소를 옮겨왔다는 것이다.
경찰에 의하면 비밀 요정은 한달 전세를 평균 1백 만원 주고 20대의 접대부를 5, 6명 고용, 손님한 사람에게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받으면서 한 달에 3일내지 7일 영업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 시내에 1백여개소가 넘는 비밀요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계속 비밀 요정을 단속, 적발 된 업주에 대해서는 탈세 혐의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벌이고 출입하는 손님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단속된 업소는 다음과 같다.
▲서울 서대문구 부암동 237의 8 고석준 ▲성동구 신당동 432의 80 피성휘 ▲용산구 이태원동 6의13 윤효례 ▲용산구 이태원동 258의 11 이귀순 ▲용산구 한남동 737의 20 김희경 ▲서대문구 북아현동 1의 564 정정련 ▲성동구 신당동 373의 18 최억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