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안건 무더기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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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본회의는 16일 하오 정부조직법개정안, 법원조직법개점안등 34개안건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신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겸직의 패소사지조위결의안」등 5개특조위길의 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내세웠으나 연영위가 의사구정을 조정한 끝에 특조위결위안은 운영위의 심사를 거쳐 18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상정안건을 조정하느라 이날 본회의는 하오에 열렸다.
이번 임시국회는 오는 18일 끝난다.국회는 마지막날에 금년도 제1회 추갱예산안과 전기통신법개정안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야당은 무더기안건중에서 법원조직법개겅안,민사소송에관한 임시조치법개정안,전기통신법개청안등음 반대했다. 국회본회의가 16일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정부조직법개정안▲법원조직법개정안▲외화국유발행한도에 관한 동의안▲금에 관한 임시 조치법안▲한국과학원법안▲민사소송에 관한 림시조치법개정안▲법관브수에 관한 법개정안▲검찰보수에 관한법 개정안▲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군속인사법개정안▲예비군법개정안▲공군기지법▲사고강습소법개정안▲양곡관리기금법안▲의료보험법개정안▲혈액관리법안▲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보장법안▲국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척개정안▲창고업법안▲대서양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초년도하곡매입백동의안▲초년도위곡량비교환욜동의안▲한왈조세협정체결동의안▲정부청사조정툭별회계법개점안▲도노교포법캐겅안▲량곡관리법캐청안▲매역법캐정안▲습관성둔내품관리법안▲징발보상증권발행동의안▲대한준설공사법개점안▲초년도비료인수조작자금의 한은차입금상환둥의안▲외화국상발행한도에 관한 동의안▲재정차관 (철도사업) 협겅체결추가동의안▲재점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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