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과잉노출은 경범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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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국은 2일 각급학교의 방학과 「바캉스」를 앞두고「미니· 스거트」등 여성들의 지나친 노출행위가 10대의 풍기문란과 성범죄의 큰 요인이 되고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여성의 너무나 지나친 노출행위를 경범죄로 다룰 것을 검토중이다. 치안국은 또 해수욕장과 강변 유원지 등에서 남녀혼성 「캠프」등 풍속사범을 짐중단속키로 했다. 치안국은 성범죄가 계절적으로 여성들의 노출이 가장 심한 8,9월에 집중 된다고 말하고 앞으로「바캉스」에 늘어날 풍기문란등 풍속사범과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경찰은 학교당국이나 가정에서도 자녀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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