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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공전 불가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10일간의 휴회를 끝내고 1일 본회의를 재개하기로 돼있으나 겸직의원 처리문제에서 빚어진 여야의 대립으로 정상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신민당은 정부가 겸직의원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국회의 자율성을 침범한한 행위며 김세영의원 사퇴는 야당탄압의 결과라고 주장, 이 문제를 대정부질문을 통해 규명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공화당은 겸직의원처리는 의장직권처리에 넘겨 일단락 짓고 이를 문제삼는 야당의 정치공세는 봉쇄한다는 태도여서 본희의는 재개되지 못한채 공전할 것 같다.
여야는 30일하오 총무회담을 열어 이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나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
공화당은 본회의가 재개되면 김세영의원 사퇴서를 처리하고 이어 미군감축, 간첩침투 등 북괴의 도발행위와 안보문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그처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민당은 겸직의부문제 등 일련의 정치문제를 재개되는 본회의에서 규명키로 결정, 30일 정해영 의원외 33인의 이름으로 정일권 국무총리 박경원 내무, 이호 법무, 남덕우 재무, 신범식 문공, 김영선 통일원, 서일교 총무처장관 등을 1일 국회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국무위원 출석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이 방침은 30일아침 당5역회의를 거쳐 정무회의에서 결정됐다.
김수한 대변인은 대정부 질문에서는 민주전선사건, 김세영의원 업체에 대한 탈세수사와 김세영의원 사퇴서 제출 경위 등을 추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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