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아제약 리베이트 연루 의사 1명 실형 구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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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동아제약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19명 중 1명에 실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동아제약 리베이트 공판에서 검찰 측은 동아제약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료인 19명에게 유죄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던 의사 1명은 징역 6월의 실형이 구형을 했다. 나머지는 리베이트 수수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혹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차등을 뒀다. 다만 혐의를 인정한 3명은 벌금형을 구형했다.

실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사 면허자격이 취소된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동아제약이 제 3자를 통해 자신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 의사들이) 재판과정에서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동아제약이 쌍벌제(2010년 11월)가 도입된 이후에도 전국에서 거래하는 병·의원을 상대로 48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교묘하게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동아제약이 ▶병원 소모품 대납(병원 인테리어 공사비·의료기기 장비값·병원 홈페이지 제작비 등) ▶개인적 비용 대납(자녀 어학연수비·가족 여행비·전자제품·가구·명품 등) ▶현금·기프트카드·법인카드 제공 ▶ 의사 강연료·자문료 지급 등의 수법을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회사와 상관없는 제 3의 업체를 내세워 외견상 합법적으로 보이는 새로운 형태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이번 재판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달 30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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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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