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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차량의 추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서울시의 공기오염도가 안전기준의 무려 7배를 넘고있다는 측정결과에도 불구하고 보사당국이나, 교통당국, 그리고 시당국이 아직도 아무런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이를 참을 수 없다고 여긴 한 시민인 변호사가 매연버스를 직접 사직당국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당국의 조사에 따른다면 서울시의 공기오염은 주로 자동차의 배기개스, 특히 살인적인 버스의 디젤·개스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이와같이 공기오염의 현황과 그 주인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기껏 정화장치의 부착, 간헐적인 중점단속등 호도책만을 쓰고 있는것은 시민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중의 하나라 할 수밖에 없다.
물론, 공보대책을 밀고 나가는데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적지않은 애로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려는 것은 아니다. 공해차량을 철저히 단속하자니, 시내교통이 마비될 가능성이 큰 것이기 때문에 당국도 어쩔 수 없이 엄청난 공해를 방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정을 짐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난관때문에 이를 구실로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흑심한 공해를 방치하고 차일피일 그 대책을 미뤄 나간다면, 이미 세계에서도 가장 심각하다는 우리나라 도시의 공해추방은 백년하청격이 될 것이요, 이로인한 국민의 보건상 장애나 우생학적 고려는 언제까지도 해결될 날이 없을 것이다. 이제 당국은 만난을 무릅쓰고라도 도시교통문제를 시급히 해결한다는 용단을 내려야할 시점에 도달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결론부터 앞세우자면 공해차량의 완전추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버스·택시업의 기업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되풀이 된 우리의 주장이다. 솔직이 말하여 오늘날 우리의 버스·택시업은 개인지입제에 의한 회사형식을 벗어나지 못하고있어 차량 하나하나가 독립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바와 같다. 공무원이 부업으로 하는 것, 부녀자들이 계돈을 활용키 위해 버스·택시를 굴리는 것 등등으로 구성된 지금의 버스·택시 운영체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한, 교통난을 해소할 수도 없거니와, 공해차량을 추방해서 공기오염을 막을 수는 도저히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통난과 공해의 완화내지 추방을 서두르기 위해서는 버스·택시업을 근본적으로 재편성하는 본질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들 사업체를 대형화·기업화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따라야만 자본력을 갖춘 실력있는 회사들이 교통을 담당하게되고, 그래야만 규모의 이득에 따른 생산성의 제고로 노후차의 대체가 신속해지고, 의무적으로라도 공해예방조직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또 경영부실을 요금인상으로 전가하려는 타성도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의 버스·택시 체제를 전제로 하는한 공해추방, 교통란 완화, 서비스개선등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당국이 할 일은 자명해지는 것이다. 버스·택시업의 대형화·기업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시급히 단행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우선 지입제를 철저히 봉쇄하여 지입차량을 현물출자하는 특별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획기적인 조치와 아울러 버스·택시업체의 최저자본금을 규제하는 법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지질차량을 뜯어먹고 사는 간판만의 버스·택시회사는 오히려 전면적인 개인차량제도 보다도 비능율적이며 기생적인 것임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버스·택시업의 대형화조치와 병행해서 그들의 기업성을 보장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도 자명하다. 영업용 버스·택시의 가격을 획기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관세·물품세를 재조정해야함은 물론, 통행세율도 대폭 인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준다면 요금인상 없이도 이들의 기업성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것이며, 증거에 의한 교통완화와 공해추방을 의한 장비개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국이 버스·택시 기업의 체질적 개선정책을 추진하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기업성을 보강키위한 재정수단이나 요금인상도 허용하려 하지 않으면서 교통난을 완화하고 공해를 추방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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