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건축현장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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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6월 한달을 가두질서확립의 달로 정하고 1일부터 10일까지를 단속기간으로 선정, 각구당 4개조의 기동단속반과 각구당 5개조의 도보단속반을 편성, 일제 단속에 나섰다.

<노점·과잉광고등도 고발>도보단속반 구별로 5개조 편성
단속범위는 (1)공사장의 안전시설 및 환경정리 (2)보도확보 (3)잡상인 (4)도로정비 (5)주차장질서 (6)교통질서 (7)청소인데 건축현장의 안전관리를 비롯, 길가의 무허가점포 및 과잉선전광고, 그리고 가로등, 녹지대와 불법주차, 정류장질서등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가두질서를 철저히 단속, 해당법에 따라 고발 또는 행정조치한다는 것이다.
기동단속반은 각조당 신진 에이스 1대에 경찰·토목·건축·상공·보건·청소·시민등 11명이 타고 거리를 순찰, 단속을 한다.
도보단속반은 경찰·토목·건축·상공·보건·청소·동직원·시민 8명으로 구성, 관내를 다니며 단속한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에 단속실시의 사후평가를 위해 본청 과장급의 지도확인반을 편성, 단속내용을 일제히 보고, 평가를 받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 관광운수국에서는 가두질서확립에 따른 운행질서확립기간을 1일부터 10일까지로 정하고 버스와 택시 그리고 화물자동차등 주차장의 질서를 잡기위해 지도반을 편성, 단속하며 위반차량을 사진으로 촬영,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단속 첫날인 1일하오 양탁식 서울시장은 청계천5가 동대문시장 일대와 을지로5가를 기동반과 함께 출동, 시장안의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한편 불법주차를 엄벌에 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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