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기간에 자수한 기피자|불이익 처분 안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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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방부는 29일 병역기피자 자수기간(4월10일∼5월10일)에 자수한 사람은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국방부 병무당국은 지난 2월24일자 법무부의 유권해석(병역법94조에 대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엎는 내무·법무·국방3부 장관의 담화문이 나왔으므로 이번 자수자는 구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유권해석 뒤에 발표된 3부 장관 공동 담화문엔 『자진신고기간에 기피사실을 신고한자는 앞으로 기피사실 때문에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공약하고 자진신고 내용도 비공개로 취급, 『불이익처분을 안 받는다』는 병무청장의 확인 날인을 본인의 병적부에 찍어준다고 약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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