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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국제수영대회 유치 공문서 위조 혐의 2명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국일)는 20일 광주광역시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로 유치위원회 김윤석(60) 사무총장과 6급 직원 한모(44·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 등은 지난 4월 국제수영연맹(FINA) 측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서명이 들어간 정부 보증서 위조를 묵인하거나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김씨는 그동안 공문서 위조 사실을 지난 4월 총리실 조사에서 적발될 때 알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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