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리베이트, 약값 상승과 무관…쌍벌제 폐기해야"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전국의사총연합이 리베이트와 약값 상승은 전혀 무관하다며 리베이트쌍벌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16일 “2010년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리베이트쌍벌제)은 논리적 모순 속에서 태어난 엉터리 법안”이라며 “죄형법정주의, 포괄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돼 하루속히 폐지되거나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리베이트쌍벌제가 엉터리 법안이라는 근거로 법안 도입 취지를 들었다.

리베이트쌍벌제는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이 약값에 반영되어, 국민이 불공정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지식백과사전 등에 등재돼 있다.

또한 지난 18대 국회에서 리베이트쌍벌제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을 당시,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논리가 대다수였다.

전의총에 따르면, 리베이트쌍벌제 법안의 토대가 된 6개 발의안에는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에 반영되어 약제비가 증가하고 결국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인상 및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전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됨”이라는 내용이 빠지지 않았다.

전의총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 또한 이 같은 논리로 국회의원들에게 거짓 증언 하면서 이런 잘못된 법안의 탄생에 이바지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작 약값 산정과 리베이트는 전혀 상관없다는 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복제약 가격 결정에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약값을 결정할 때, 제약회사가 약을 만들 때 소요되는 원가(리베이트 등 영업 판촉비용)를 감안하지 않는다. 복지부 자체적으로 결정한 고시에 의해 약 가격을 결정 한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 증거자료로 정보공개청구번호 2059491, 2077800에 대한 심평원과 복지부 보험약제과의 답변을 제시했다.

▲ 전의총이 제시한 증거자료. 정보공개청구번호 2059491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답변

전의총은 “약값과 의료기기 가격 책정은 전적으로 복지부와 심평원에서 자체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은 국회 통과 당시 ‘리베이트가 약값 인상을 부추긴다’는 논리에 의해 탄생하였으니 법안 제정의 주된 근거로 사용된 논리가 모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의총은 ▲리베이트쌍벌제의 개정 또는 폐지할 것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해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거짓을 증언한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증죄로 고발할 것 ▲잘못된 법안으로 고통 겪는 피해 의사들의 재판을 중단할 것 ▲복지부와 공정거래위는 리베이트 때문에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거짓된 보도 자료를 배포하지 말 것 등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인기기사]

·[포커스]포괄수가제 부작용…환자 선택권 줄고 수술실 폐쇄 [2013/08/19] 
·동아ST, 국산 조루치료제 ‘네노마 정’ 발매 [2013/08/19] 
·"낙태 시술 의사 태아 생명권 침해 징역형" [2013/08/19] 
·건대병원 대장암센터 수술 1000례 돌파...수술 후 사망 無 [2013/08/19]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문화 확 바꿨다 [2013/08/19] 

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