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상환 유예조치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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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개발도상국의 대외 채무가 엄청난 규모로 누적, 원리금 사환 부담이 해마다 가중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상환유예 조치가 늘어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미 국제개발처(AID) 워싱턴 본부는 최근『저개발국 원조 및 외채 상환의 문제점과 전망에 관한 분석보고서』에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외채를 약정기문 안에 상원 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60년대에 인도를 비롯, 11개 국가가 21회에 걸쳐 모두 30억 불 이상의 외채 상환기간을 연장 받았으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상환 유예조치가 60년대 초기에는 채권국과 채무국간의 특별회의를 통해 쌍무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외채가 누적되고 채권국이 다변화함에 따라 60년대 후반에 와서는 채권국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상환기문을 연장해 주는 경향이 일반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 내용을 보면 유예된 11개 국가 중 통일 아랍 공화국, 유고 및 리베리아 등 3개국을 제외하고는 한결같이 채권국들이 결성한 컨소시엄(차관 단)이나 세계은행(IBRD) 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중재에 의해 수차에 걸쳐 상환 유예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66년이래 벌써 세 차례나 유예조치를 받았으며 해마다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채권국회의를 갖게 되어있다.
또한 유예기문은 대체로 1년 이상 최장 3년에 이르고 있으나 AID당국은 외채가 계속 누적될 것에 비추어 앞으로는 유예 기간이 보자 장기화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세은의 69년도 연차 보고서에 의하면 68년6월말 현재 전세계 79개 개발도상국의 대외채무는 4백75억불이며 이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액은 연간 40억 불이 넘는다.
64년 이후 68년 사이에 실현 된 일부 국가의 외채상환 유예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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