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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사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경 외사과는 6일 보사부의 허가없이 해외취업기술자 및 이민 모집광고를 냈던 미국 「샌프란시스코」한국교민회 부회장 김용백씨(38)를 직업안정법과 해외이주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3월9일 모 일간지에 19세부터 50세까지의 남녀약사·의사·간호원 및 자동차 경비공등 32개 기능직종에 종사하는 희망자에게「브라질」·「아르헨티나」·미국등지에 취업 또는 이민을 시켜준다고 허위광고를 내어 응모자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또한 김씨는 지난 3월26일 귀국 YMCA「호텔」에 머무르면서 4월16일부터 신청자 9백72명에 대한 심사를 시작, 49명을 면접하면서 26명에게 합격통지서를 발부, 이민수속 수수료조로 3만원씩을 요구했으나 경찰조사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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