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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발차 승객부상 운송사에 금고6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홍성우 판사는 30일 상오 버스정류장에서 정차도중 문을 연채 떠나 내리던 승객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서울영 5-7451호 좌석버스 운전사 윤진웅피고인(29·동대문구 답십리2동25인152)에게 업무상 과실 치상죄를 적용, 금고 6월(구형 금고10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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