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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구속 7명 수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시민아파트 전반에 대해 날림공사여부를 수사중인 서울지검전담수사반(반장 유종섭 부장검사)은 15일 부정공사로 크게 말썽이 난 금화지구와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를 시공한 업자 6명과 현장감독자 4명을 구속키로 결정, 이중 경수산업대표 김영선씨와 현장감독자인 서울시민아파트 건설사업소 소속기원 김수철, 동기원보 이상희씨 등 3명을 건축법위반 및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검찰은 행방을 감춘 대하건설대표 하준환, 내외건설대표 조순제, 옥천산업대표 최월길, 서울건설대표 송공섭, 우신건설대표 최희춘씨 등 업자 5명과 현장감독 신명철·장기찬씨 등 모두 7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당초 4백6동의 시민아파트 전반에 대해 날림공사여부를 수사, 부정이 드러나는 대로 업자·현장감독자·준공검사자를 모두 구속키로 했으나 보수공사를 해야할 서울시와 업자들의 입장을 고려, 도괴의 위험이 짙어 주민이 대피했거나 대피예정으로 있어 입주가 불가능한 아파트를 시공하고도 보수능력이 없거나 성의가 없는 업자 6명만을 처벌키로 한 것이다.
현장감독자들은 업자로부터 매일 5백원씩 20만원씩을 받고 날림공사를 묵인해준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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