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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요율 책정의 기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최근 보도되고 있는 버스·택시 요금인상문제에 대해서는 교통부와 기획원 사이에 이견이 있어 아직 정부의 최종 방침이 확정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교통부는 요금인상률을 25% 내지 50% 선으로 잡고 기획원과 협의 중에 있으나, 기획원은 물가문제를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요금인상을 늦추려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교통난의 가중과 버스·택시의 증차기피, 공해차량의 횡포 등 시내교통문제가 안고있는 일련의 문제점을 해결해야할 필요성은 어느 때없이 절실하다 할 것이며, 때문에 당국으로서는 요금인상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 하다.
다만 교통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링크 되지 않는 요금인상의 반복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을 벗어나야 한다는 점에서 요금인상문제를 계기로 감시교통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주었으면 하고 바랄 뿐인 것이다.
우선 오늘의 도시교통문제가 당면하고 있는 러쉬아워의 교통난, 공해차량의 일반화, 서비스를 외면한 횡포차량의 횡행 등을 발본색원하는 염치가 반드시 따라야만 요금인상을 허용하는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택시업의 기업화, 대형화가 불가피한 것이며, 또 사업성을 보장하는 요금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
첫째, 버스·택시업의 기업화를 위해 지입제를 차제에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것이며 지입제를 없애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자본금을 규제해야 할 것이다. 최저자본금을 별도로 산출한 최저경영단위에 적합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그에 미달되는 업체는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경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버스회사의 경우, 자본금 2억원의 주식회사 정도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며, 현재의 지입차량은 현물출자형식으로 자본화하여야할 줄로 안다. 이렇게라도 해야 경영단위가 되어 기업성을 갖게될 것이며 경영부실을 요금인상으로 전가하는 모순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해차량을 일소하기 위해 시내버스의 디젤사용을 시한법으로 전폐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공해 때문에 생기는 질병으로 입는 시민의 손실은 상대적으로 싼 요금으로 얻는 시민의 이득보다 몇이나 더 비싸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이번 기회에 공해차량을 완전 추방하는 획기적인 단안을 내려야 할 것이다.
셋째, 대도시교통의 이원체제를 이번 요금조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주길 바란다. 솔직히 말하여 대도시교통은 비싸고 편한 것과 싸되 다소의 불편을 참는 것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를 시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급하고 절실한 경우, 요금은 비싸되 언제나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사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본다면 택시요금은 버스요금에 비하여 훨씬 높은 것으로 획기적인 인상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 웬만하면 버스를 타도록 만들 수 있어 급한 사람이 택시를 잡으면 언제나 탈 수 있게 될 것이다.
끝으로 대도시교통에 적합한 교통체제를 유도하려면 버스의 대폭적인 증차가, 우리의 경우,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따라서 버스업의 기업화, 대형화조치와 공해의 주된 원인인 디젤·버스 증차 등이 다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요금수준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책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업자에게 채산성을 주고 시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버스를 만들어 주기 위한 요율은 전혀 새로운 기준아래서 산출해야 할 것이지, 현 상태를 전제로 한 현상 호도적인 요금인상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이런 기준하에서 새로 산출된 버스요금을 전제로 하여 택시요금도 책정되어야 현재의 교통문제가 풀려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버스·택시요금의 조정문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다뤄줘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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