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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종성 충남교육감, 징역 12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검찰이 교육전문직(장학사) 인사비리 개입 혐의로 구속된 김종성(63) 충남교육감에게 징역 12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5100만원을 구형했다. 12일 대전지법 재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시험문제를 계획적으로 유출해 금품을 수수하고 교육감 선거자금을 마련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직원관리를 제대로 못한 점은 책임이지만 문제 유출이나 금품 수수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교육감은 김모(30) 장학사 등과 함께 2011년과 2012년 장학사 시험 문제지를 29명에게 유출하고 대가로 3억5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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