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직권이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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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31일 시·도 교육의원회 소관업무 가운데 교감·교사의 관내 전보권, 임시교사의 임용권등 13종을 시·군 교육장에게 업무이양토록 하고 임시교사 임용권, 교사징계 요구권등 13종을 중·고등학교장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권등 5종을 국민학교장에게 각각 이양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위는 시·도의 실정을 고려, 조례규칙 또는 행정지시 및 업무를 이양하게 된다.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교감·교사의 관내 전보권, 교감·교사의 휴직 및 복직권, 소속공무원의 정기승급권, 호봉재사정발령권, 5급일반공무원의 관내 전보권, 임시교사의 임용권, 기능직 고용원의 임용권, 교사징계 요구권, 교사전출전입내신권, 교사신규임명내신권(교대출신 제외)등이며 중·고교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은 임시교사 임용권, 학생학비감면권, 교원재교육지명권, 50만원이하의 육성회시설공사 집행권, 교사에 대한 징계요구권 등이다.
국민학교 교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은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권, 교사에 대한 징계요구신청권, 구충제사용결정권, 소풍 및 수학여행지결정권, 운동경기출전 및 학생동원결정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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