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권한확대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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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 협상의 큰 난제였던「선거사무의 선관위 일원화」문제는 선관위의 권한을 확대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화당의 김진만총무와 신민당의 정해영총무는 그 동안의 협상을 통해 ⓛ투표용지에 여-야 참관인이 가인토록 하고 ②시·구·색·면장이 행하던 투표통지표 교부, 투표소 증설문제등을 각급 선관위원장에게 이관하며 ③각종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 3개월에서 3년으로 늘리며 ④연설 회고지벽보를 50장에서 2백장으로, 가두방송을 일정한 기간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 제한을 완화하며 ⑤공무원의 선거사범에 대해 가중처벌을 한다는데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총무는 이밖에 통·반장의 선거운동 금지 문제와 국내 부재자 투표제의 폐지문제 등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신민당은 이것이 관철될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권을 내무부에서 선관위로 이관시키자던 주장을 양보할 것으로 보인다.
신민당 정무회의는 24일 정 총무로부터 이같은 협상내용을 보고 받았다.
공화·신민 양당은 오는 27일이나 28일에 총무회담을 열어 두 총무가 그동안 막후 협상을 통해 절충한 선거제도 개선안을 정리하여 여-야 공동으로 국회에 제안하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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