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개 업종을 선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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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69년도 2기분 사업소득세 과세에서 소득표준율 인상대상업종으로 호경기 및 비 현실화업, 부동산 매입업, 모사, 모직물, 자동차 수리, 냉장고 등 65개 업종을 선정, 18일 권형사안회에 부의했다.
또한 국세청은 신규세원 개발과 탈세방지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4월말까지 그 동안 신설된 각종 제조장 및 시설확장 공장과 직매점 등의 특수판매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수판매업소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은 직매 및 대리점, 영업소 및 출장소, 직영 하치장, 판매주식회사 등이며 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는 가격을 비롯, 특수거래처를 색출하여 탈세를 방지하는 한편 새 세원을 개발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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