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패류 노점판매 일체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오는 7월부터 어패류의 노점상 판매를 일절 금지, 냉동시설이 있는 업소에서만 팔도록 할 방침을 세우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을 서두르고 있어 전국 수천개소의 영세 어패류 판매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사부 위생당국은 해마다 어패류에 의한 식중독 사건이 늘고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어패류 판매만의 위생화를 구상, 62년 6월 12일 제정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0조 1항과 16항을 고쳐 냉장고에 보존한 어패류만을 팔 수 있도록 하고 노천 진열 판매행위를 오는 7월부터 일절 금지할 방안을 세운 것이다.
보사부는 앞서 이를 위해 수산청과 수협중앙회·수산물 검사소 등 관계자를 조치,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보사부는 (1)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이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하고 (2)7월 1일부터는 냉장고가 있는 업소, 적당한 저장시설(방호시설)이 있는 업소 (3)제2차 오염방지시설이 있는 업소에서만 생선을 팔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고 수산관계기관에서 시장 수산부에 공동냉장고를 설치, 영세업자에게 빌려주는 문제, 냉장고가 있는 식육점에서의 생선 판매허가 등을 논의했다. 보사부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극소수의 생선업자들은 이 위생시설 활용이 가능하나 많은 영세어물상, 행상 등은 이 시설을 갖추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수송과정에서의 냉동시설이 결핍되어 있어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사부가 이 같은 어패류 판매망의 위생화를 구상한 것은 생선에 의한 식중독 사건이 해마다 늘어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최근 어패류에 의한 식중독 증가상황은 별표와 같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