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은 너무 많은 지방 기채와 지방예산 팽창률의 억제를 위해 지방예산의 엄격한 통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공화당의 분석으로는 지난 55년부터 6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채 총액은 4백% 억2천4백만 원이나 되며 상환액은 5백억 원을 넘는다. 이 같은 기채 규모는 70년도 정부예산총액 4천3백27억 원의 10%를 상회, 지방재정의 건전도를 파괴한 것이라고 지적되었다.
공화당은 또 69년도 지방예산의 최종 예산은 1천4백11억원(서울특별시 제외)으로 당초 예산 l천6억 원 보다 4백5억 원이 늘어 40.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국가 예산의 증가율 14.3%에 비하면 무려 3배나 늘어나 있다고 문제 삼아 본 예산이 형식적인가 예산이 되지 않도록 추경 예산은 필요 불가피한 경우, 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편성하도록 촉구했다.
공화당 정책위는 26, 27일 이틀간 내무부와의 연석회의를 갖고 ①69년의 경우 총액 33억3천만원의 특별교부세는 부산·충북 등에 대해서는 배정액이 3∼5%인데 비해 경기·경남 북·전남지역 등은 12%내지 19%로 시·도간에 불균형하게 배정되어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문젯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②국고 보조사업에 있어 지방비부담액이 늘어나 70년도에는 25억 원이나 되어 국고 보조사업이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정책위는 시정책으로 특별교부세는 사전에 구체적인 배정 계획을 수립할 것, 국고보조사업은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 등을 건의했다.
공화당 정책위가 내무부에 건의한 지방예산의 시정사항은 이밖에 다음과 같다.
▲보통교부세의 세입 불 계상=지방 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4백32억원 가운데 4백19억 원만을 계상하고 13억 원을 계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예산액과 부합되지 않으며 예산 편성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특별교부세 45억 원 등을 사무 기술상 난점을 이유로 당초예산의 세입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앞으로 제도적으로 시정되어야한다.
▲경상비의 증액=69년도 최종예산의 경상적 경비는 3백56억 원으로 당초(2백78억원) 보다 28.1%나 증액되어 있는데 경상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에서 증액돼서는 안 된다.
▲지방공무원의 증원=69년도 본예산 편성시의 공무원 정원은 7만1천5백57명이었으나 연도 중에 5천21명이 증원되어 인건비 14억 원이 증액되었음. 지방공무원 증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 증원에 준해 통제 방안을 강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