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예산 통제 강화"|공화 건의 55∼69년 기채 436억이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공화당은 너무 많은 지방 기채와 지방예산 팽창률의 억제를 위해 지방예산의 엄격한 통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공화당의 분석으로는 지난 55년부터 6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채 총액은 4백% 억2천4백만 원이나 되며 상환액은 5백억 원을 넘는다. 이 같은 기채 규모는 70년도 정부예산총액 4천3백27억 원의 10%를 상회, 지방재정의 건전도를 파괴한 것이라고 지적되었다.
공화당은 또 69년도 지방예산의 최종 예산은 1천4백11억원(서울특별시 제외)으로 당초 예산 l천6억 원 보다 4백5억 원이 늘어 40.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국가 예산의 증가율 14.3%에 비하면 무려 3배나 늘어나 있다고 문제 삼아 본 예산이 형식적인가 예산이 되지 않도록 추경 예산은 필요 불가피한 경우, 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편성하도록 촉구했다.
공화당 정책위는 26, 27일 이틀간 내무부와의 연석회의를 갖고 ①69년의 경우 총액 33억3천만원의 특별교부세는 부산·충북 등에 대해서는 배정액이 3∼5%인데 비해 경기·경남 북·전남지역 등은 12%내지 19%로 시·도간에 불균형하게 배정되어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문젯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②국고 보조사업에 있어 지방비부담액이 늘어나 70년도에는 25억 원이나 되어 국고 보조사업이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정책위는 시정책으로 특별교부세는 사전에 구체적인 배정 계획을 수립할 것, 국고보조사업은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 등을 건의했다.
공화당 정책위가 내무부에 건의한 지방예산의 시정사항은 이밖에 다음과 같다.
▲보통교부세의 세입 불 계상=지방 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4백32억원 가운데 4백19억 원만을 계상하고 13억 원을 계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예산액과 부합되지 않으며 예산 편성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특별교부세 45억 원 등을 사무 기술상 난점을 이유로 당초예산의 세입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앞으로 제도적으로 시정되어야한다.
▲경상비의 증액=69년도 최종예산의 경상적 경비는 3백56억 원으로 당초(2백78억원) 보다 28.1%나 증액되어 있는데 경상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에서 증액돼서는 안 된다.
▲지방공무원의 증원=69년도 본예산 편성시의 공무원 정원은 7만1천5백57명이었으나 연도 중에 5천21명이 증원되어 인건비 14억 원이 증액되었음. 지방공무원 증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 증원에 준해 통제 방안을 강구할 것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