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이중과세 방지협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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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21일「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동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전문과 26개조로 된 이 협약이 체결되면 우리국민과 기업체는 일본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 한·일 양국정부로부터 이중으로 과세되는 일이 없게된다.
협약은 ①한국의 소득세와 법인세 및 일본의 소득세·법인세·지방 주민세에 모두 적용되고 ②항공기 및 선박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와 ③양국간의 협정 시행을 위한 상호협의에 있어 대상 조세에 한국의 영업세와 일본의 사업세를 포함하며 ④과세상의 차별금지 규정은 모든 국세와 지방세에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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