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가점제 폐지됐는데 세곡2·내곡에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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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영기자] 서울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구인 내곡지구에서 마음에 드는 주택 분양 소식을 접한 이모(36)씨는 요즘 마음이 편치 않다. 현재 집을 갖고 있는 그는 85㎡(이하 전용면적) 초과 주택에 대한 청약 가점제 폐지로 당첨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다.

이씨는 "100% 추첨제인 줄 알았는데 내곡지구의 경우 가점제가 적용된다고 해서 신청할지 고민 중"이라며 "아무래도 가점제가 일부 적용되면 그만큼 당첨 확률이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유주택자인 데다 부양가족이 1명뿐이고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6년밖에 되지 않아 추첨제로 할 경우 당첨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다.

이달 세곡2·내곡지구 보금자리주택 3403가구(일반분양 1562가구) 분양을 앞두고 일부 예비 청약자들이 혼동을 겪고 있다. 지난 5월 말부터 85㎡ 초과 주택에 대한 청약 가점제가 폐지되면서 "세곡2지구 등 주택도 추첨제 방식으로 청약을 받는 것 아니냐"고 착각해서다. 이들 지역에서 이번에 분양되는 중대형은 세곡2지구 382가구(101·114㎡형), 내곡지구 199가구(101·114㎡형)다.

세곡2·내곡, 85㎡초과 50% 가점

가점제는 민영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을 분양할 때 동일 순위(1·2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다득점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현행 가점제 적용 대상은 85㎡ 이하로 한정된다. 적용비율은 40%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그린벨트 50% 이상 해제)에서는 기존 가점제(85㎡ 이하 100%, 85㎡ 초과 50% 이하)를 적용한다. 예비 청약자들이 청약에 앞서 해당 단지에 대한 가점제·추첨제 여부 등 청약제도를 꼼꼼히 살피는 게 중요한 이유다.

강남권 보금자리인 내곡지구 3·5단지와 세곡2지구 3·4단지 역시 가점제가 적용된다. 이들 지구의 공공분양 물량 중 59·84㎡형은 가점제 100%, 101·114㎡형은 50%를 각각 적용, 입주자를 뽑게 된다. 경쟁이 치열하면 가점이 높은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 높다. 가점 항목은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통장 가입기간(17점) 등이다. 최고 점수는 84점이다.

이번에 분양되는 중대형 분양가는 3.3㎡당 평균 1600만~1700만원 선이다. 앞서 인근에서 분양된 민간 중대형 단지보다 3.3㎡당 300만원가량 싸다. 보금자리지구에 짓는 첫 민영 아파트였던 서초지구 참누리 에코리치(2011년 8월 분양)의 경우 분양가는 3.3㎡당 평균 1940만원이었다. 중대형(101~165㎡형)으로 구성됐지만, 분양 한 달 만에 100% 계약을 완료했다. 청약 경쟁률은 평균 2.1대 1을 기록했다. 당시 1순위 마감 단지 당첨 커트라인은 최저 13점에서 최고 61점으로 차이가 컸다.

지난해 6월 강남지구에서 분양했던 래미안 강남힐즈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2025만원이었다. 당시 일반분양 960가구(특별공급 60가구 제외) 모집에 1순위에서 3432명이 접수해 평균 3.58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1순위 마감 단지 당첨 커트라인은 최저 44점, 최고 66점이었다.

KB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가격 경쟁력과 강남 접근성 등 좋은 입지를 고려하면 청약할 만하다"며 "다만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실수요자들의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대형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다.

▲ 내곡지구 3단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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