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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정류장 시설 나빠 큰 불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고속 및 시외 「버스」 등 각종「버스」의 정류장 시설이 나빠 승객들에게 교통난 못지 않은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가 드나들 때마다 혼잡과 소음을 일으켜 공해의 요인마저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경부간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모두 3백 78대(11개사 소속)의 대형고속 「버스」 가 운행될 예정으로 있는데도 지금까지 고속「버스」 의 정류장을 설치할 정류장법이나 그에 따른 시설기준조차 마련되어있지 않다.
14일 교통부집계에 따르면 전국의 「버스」 정류장은 모두 2백 10개소 (전용63개·공용1백 47개) 로 이 가운데 정류장 면적이 5백평 이상인 것은 겨우 37개소 뿐, 나머지는 모두 5백평 미만이며 1백평 미만의 조그만 정류장도 55개소나 된다.
더구나 정류장이 「콘크리트」로 포장돼있는 곳은 40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 1백 70개소는 포장조차 돼있지 않다.
현재 정류장의 구조·설비 및 관리는 정류장법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65년 9윌 15일 개정)의 시설 기준표에 따라 규제하고있는 실정이다.
이 시설기준표의 주요기준에 따르면 ⓛ정류장의 주차장 및 차고는 자동차의 1대 당 차지하는 면적이 35평방m이어야하며 차고면적 중 10분의 1은 유개 차고여야하고 ②대합실은 1일 평균 여객취급인원의 20분의 1(서울·부산·대구는 50분의 1) 을 일시에 수용, 전체면적의 50분의 1에 「벤치」 가 있어야하며 ③1일 취급여객인원 3백명에 1개씩의 매표소가 있어야하고 승강대 (높이30m 너비 2m)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같은 시설기준에 맞는 정류장수는 전국 2백 10개소 가운데 대전·대구·부산·전주· 논산·서울 (동부·남부) 등 6개 지역에 걸쳐 20개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예로 서울에 있는 정류장 시설 상황을 보면 서부「터미널」 (서대문구 홍은동)의 경우 대성운수등 6개회사소속 1백 24대가 있으나 「터미널」시설이라고는 단층판잣집에 간이변소와 매표소 뿐, 정류장 넓이도 3백 36평이었고 북부 「터미널」 (성북구 하월곡동) 은 영종여객 (26대) 정류장은 있을 뿐 3백평 내외의 주차장 주변은 각종 소음과 잡상인들이 들끓는 혼잡투성이다.
또 「터미널」 시설이 완비됐다는 남부 「터미널」 (한강로 3가) 도 4백 23대의 「버스」 가 드나드는데 주차장 넓이는 4백평 내외 이어서 사실상 25대밖에 주차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부 「터미널」(동대문구 용두동) 은 17개회사 「버스」5백 3대가 이전했으나 서울시의 행정지원이 없어 「터미널」시설이 완공되어있지 않고 주위 인도도 포장되어있지 않아 비만 오면 진창길이다.
더구나 교통부허가사항으로 되어있는 고속 「버스」정류장의 경우 시설기준 조차 없어 도심지 안에 마구 집중 허가되어 고속 「버스」운행면허가 나간 11개사 중 이미 동양고속, 풍전여객, 유신상운 등은 도심지인 종로구 공평동 일대에, 한진은 봉래동 전용 「터미널」에 정류장을 두고있어 도심지 교통소통에 큰 장애가 되고있는데 그밖에 7개 회사도 모두 도심지 안에 정류장 허가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통부 육운 당국은 이 같은 실정에 대해 작년에 이미 정류장의 시설기준이나 관리를 규제할 정류장법안(전문40조) 을 국회에 냈으나 국회가 지금까지 심의조차 하고 있지 있다고 지적, 모법만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새로 만들어 철저히 규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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