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당한 병종이면|해외여행을 허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방부는 27일 병종판결이 정당한 장병에 대해 해외여행등 제한을 단시일 내에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범법으로 병종판결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그 흑백을 가려 징집등 병역 의무를 공평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