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마드 성생활 보도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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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요르단 군사법원은 17일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하마드의 성생활을 기사로 다룬 언론인 3명에 대해 신성모독과 국가 이미지 실추 등의 혐의로 징역 2~6개월을 선고했다. 주간지 알힐랄의 로만 하다드 기자 등은 지난 14일 "무하마드가 처녀인 아이샤와 결혼한 뒤 남성 40명과 맞먹는 성적 능력을 갖게 됐다"등의 내용을 담은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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