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66명 "의사 칼로 찌른 환자 엄벌해달라" 탄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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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은 최근 경기도 일산 소재 의원에서 벌어진 ‘의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검찰청에 제출했다.

전의총은 29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의사 266명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총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266명의 탄원서가 모인 것은 진료실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피습당하는 현 상황이 남의 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현 의료환경이 황폐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 의원에서 피부 시술 결과의 불만을 품은 중국 동포가 의사에게 칼을 휘둘렀다. 의사는 수 차례 찔려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이다. 환자는 의사의 부인도 칼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의총은 탄원서를 통해 “전국의 많은 의사들은 진료현장에서 환자에 의해 의사가 피습당하여 생명이 위협 받는다는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에 분노하였으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일선 진료 현장에서 소소한 진료 방해 행위부터 시작하여, 이번 사건과 같은 칼부림등의 폭력,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경우의 일도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의료인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장과 검찰에게 “앞으로 병원에서 일어나는 폭행과 진료 방해 행위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대처를 요청드린다”며 “가해자에 대한 추상같은 법적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전의총은 “탄원서 제출을 계기로 의료인폭행방지법의 입법화의 열기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진료실내에서의 어떤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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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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