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문교행정실태파악특별감사위원회」는 20일 하오 지난 연초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실시결과 보고서를 채택, 본회의에 넘겼다. 사립대 특감반은 지난 1월15일부터 20일간 사립대학의 실태를 감사했는데 1년이 지나 뒤늦게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사립대학전반에 걸쳐 ①영리행위와 이로 인한 이상비대현상 ②공납금의 교육목적외 유용 ③부정입학 등의 병폐가 있다고 지적, 이러한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①정원의 학생을 모집한 대학의 관계책임자를 행정 조치할 것 ②공납금의 교육목적외 유용에 대한 위법조치 등 강력한 행정감독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18개항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건의사항 가운데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부부간이나 3등친이내의 친척은 사립대학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동일대학의 이사장과 총장직에 함께 취임할 수 없도록 할 것.
▲학교의 수입·지출내용은 일정한 기간 공고하고 재단재산과 경영자의 사유재산을 명확히 구분케 할 것.
▲입학시험성적에 의하지 않고 금전수수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모집하면 해당학과 폐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
▲법정인원을 넘은 청강생의 공납금에는 과세할 것.
▲금전거래 등에 의한 학점취득, 졸업장발급사례를 강력히 단속할 것.
▲정규학생과 청강생 졸업자는 구분하여 동창회 명부를 작성케 하고 문교부에도 비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