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될 세법통해본 가계의 명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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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공화당은 행정부가 제출한 여러가지세법개정과 신설안을 일부수정해서 연내에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세웠고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개혁안대로 세법이 고쳐져서 시행될것이 거의 확실해졌다. 고쳐질 세법은 물품세 입장세 석유류세 소득세법이고 직물류세법이 신설된다. 세법은 우리생활과 직결되는것이고 따라서 고쳐질 세법에의해 물건값, 입장요금, 그리고 갑경세가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내용 풀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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