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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도입업체 관리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부실기업 발생과 이에 따른 차관 상환 과정의 대불 발생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후 관리 조치의 하나로 모든 외자 도입 업체에 대한 재무 관리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감채기금제도를 채택할 방침이다.
18일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기존 외자 도입업체를 모두 포괄하여 의자에 대한 상환력을 보장하기 위해 화폐 자산 형태로 부채에 대한 일정율의 감채기금을 당해 지급 보증 은행에 적립토록 하는 조치를 마련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초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 장관은 관세 감면액이 징수액을 강화하는 모순점을 시정하기 위해 관세면세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면세폭을 줄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그는 연말 유동성 회수를 위해 12월중에 농사 자금 48억원, 비료대 미수금 96억원을 회수할 것이며 긴급 물자 도입을 위한 2천만불의 수입 조치 효과는 내년 상반기 중에나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연말「리저브·베이스」유지 예정선인 2천1백60억원선은 지켜질 것으로 내다보고 연말 자금 2백15억원은 예정대로 나가고 있어 통화량 규제를 위한 대출 동결은 있을 수 없다고 명백히 했다.

<해설>대불 발생 방지 위한 상환준비적립금제
외자에 도입업체에 대한 가채기금제도는 일종의 사환 준비 적립금이다.
이는 대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지급증 때 당해 은행에 상환준비금을 적립토록 조건부 지보를 하는 것이며 이미 외자를 들여 온 업체에도 앞으로 이런 종류의 계약을 다시 맺도록 조치할 것이다.
이 적립금은 해당 연도의 상환액만큼 적립하게 되는데 적금 또는 기타 예금 형식으로 적립하게 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만약 해당 기업체가 이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대부금 회수 모는 기타 금융 지원을 일절 하지 않도록 제정할 것도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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