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의 종합심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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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는 70년도 예산안을 20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원칙아래 세법개정안에 대한 조정작업과 예결위심의를 병행시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70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후 새로이 부각된 경제동향에 비추어 재정의 건전화와 흑자요인의 창출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세인규모는 대체로 정부안대로 채택하되, 세출면에서는 1백8억원 정도의 삭감으로 흑자를 계상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근자의 통화·물자사정이나 국제수지, 환율사정으로 보아 경제의 안정문제가 커다란 당면과제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아 재정 팽창률을 줄이고 물가압력을 낮추어야할 필요성은 절실하다할 것이며, 정부·여당이 흑자예산을 고려하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정흑자의 성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심의가 어떤 방향으로 귀결될 것인지는 분명치 않은 것 같다. 그동안 논의되고 있듯이 각종 국공채발행을 억제하는 대신, 불요불급 세출을 삭감하여 그에 전용한다면 일반재정의 실질적인 흑자가 허상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것은 재정의 금융전가분을 고유재정에 흡수하는 정도의 효과 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진실한 재정흑자가 허상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물품세·직물세 등의 조정에 따른 이른바 간접세수의 증수에 따른 흑자라면 물가상승요인은 여전히 작용하는 것이므로 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흑자계상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할 것이다. 안정기조의 견지라는 정책적 당면과제를 위해서는 간접세율 인상에 따른 흑자 계상보다는 세율 인상없는 재정의 상대적 축소균형을 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때문에 세출삭감 뿐만 아니라, 세입도 삭감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본예산의 흑자계상이 추경예산으로 번복된다면 본예산을 흑자로 계상하는 의미도 없어진다는 사실을 주목해야할 것이다. 정부기구의 확대, 정부관리기업의 확대, 공무원 봉급의 계속적인 인상, 그리고 계속사업과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증가, 각종 정책금융의 이자보전비용의 과속 등으로 재정은 계속 그 경직서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실점에서 재정의 경직성을 급화시키기 위한 일연의 조치를 청구하지 않고 단순히 본 예산을 흑자로 계상한다고 해서 그것이 유지될 수는 없는 것임을 직시해야할 것이다. 본 예산만 정치적으로 흑자계상하고 다시 추사예산으로 흐려간다면 본 예산을 흑자로 편성하는 것은 오히려 번잡한 것이며 예산심의의 의의를 반감시킬 뿐인 것이다. 따라서 추경예산편성의 가능성을 철저히 따지고 추경예산없이 본예산만으로 70년의 국정운영을 기할 수 있는가를 국회가 확인하고 예산을 심의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70년도 식량수급계획은 1천4백만섬의 외곡 도입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양특회계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외곡수입판매대잔을 둘러싼 잡음이 시끄럽게 일어났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밖에 체신건업·철도사업 등 각종 사업특별회계에 대해 그동안의 무고나심을 지양해서 예산상의 사각지대를 이번 심의에서는 철저히 국회가 파헤쳐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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