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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검문했다가 전출 군 보안대 파견원 철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원주】KAL기 납북사건으로 비행장 보안문제가 물의를 일으키자 군·경 합동 승객 검문이 폐지되기까지의 경위가 육군보안사회보서 뒤늦게 밝혀냈다.
이 회보에 따르면 지난7월 18일 상오 11시50분쯤 강릉 비행장에 나와 서울로 가리던 국회 이모 의원에게 강릉 비행장근무 강릉보안대 소속 양태을 중사가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 의원은 『나 그런 거 없다』면서 명함 1장을 꺼내 던지고 검문에 불응하고 간 사실이 있었으며 이일이 있은 뒤 보안사는 불손한 검문을 했다는 이유로 양 중사를 다른 부대로 전속시켜버렸다는 것이다.
육군 보안대는 이후 강릉 비행장에 다시 배치하지 않아 철수해버린 셈이 되고 경찰만의 단독검문이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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